백대현
백대현의 정치 발언 35건이 아카이브되어 있습니다. 주요 주제: 판결문 공개, 사법부 개혁, 윤석열 대통령 재판
발언 타임라인
현재 사법부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판결과 수사에 개입하고 있으며, 판결문 공개와 법원 역할이 왜곡되고 있다.
현재 사법부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판결과 수사에 개입하고 있으며, 판결문 공개와 법원 역할이 왜곡되고 있다.
현재 사법부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판결과 수사에 개입하고 있으며, 판결문 공개와 법원 역할이 왜곡되고 있다.
현재 사법부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판결과 수사에 개입하고 있으며, 판결문 공개와 법원 역할이 왜곡되고 있다.
죄없는 대통령을 5년 직역 선고하려고 고민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내란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이재명도 내란 혐의에 적용 가능하다고 언급.
내란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이재명도 내란 혐의에 적용 가능하다고 언급.
백대현은 이재명에 대해 헌법 84조와 관련하여 재판과 수사가 가능하다고 시사했으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백대현은 이재명에 대해 헌법 84조와 관련하여 재판과 수사가 가능하다고 시사했으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백대현은 이재명에 대해 헌법 84조와 관련하여 재판과 수사가 가능하다고 시사했으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으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헌법 84조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고 시사하였다.
헌법 84조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고 시사하였다.
이재명 사건에서 헌법 84조가 형사 소추를 금지하는 규정을 언급하며, 법리적 우를 지적한다.
이재명 사건에서 헌법 84조가 형사 소추를 금지하는 규정을 언급하며, 법리적 우를 지적한다.
구속 취소 명령과 관련하여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법리적 우려를 시사하였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지 않으며,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지 않으며,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장관 네 명이 오지 않아 개엄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석일 대통령 수사는 합법이었다고 판단했으며,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 집행 방해가 된다.
윤석일 대통령 수사는 합법이었다고 판단했으며,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공무 집행 방해가 된다.
백대현은 이재명이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다고 시사하며, 공수처가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했던 점을 근거로 이재명도 수사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백대현은 이재명이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다고 시사하며, 공수처가 내란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했던 점을 근거로 이재명도 수사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84조는 형사상의 수출을 금지하지 않으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제한도 없다고 주장한다.
개엄 선포는 의결이 아니며, 대통령의 비상권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개엄 선포는 의결이 아니며, 대통령의 비상권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판사들이 선고 전에 검사와 대통령을 눈치보며 자신감 있게 판결하지 못한다는 주장.
백대현이는 겁이 많아 박수 특검이 겁이 많아 사용을 구영한다고 말한다.
백대현은 헌법 84조 해석을 통해 현질 대통령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재명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젖혔다고 평가받고 있다.
백대현은 헌법 84조 해석을 통해 현질 대통령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재명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젖혔다고 평가받고 있다.
백대현은 내란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유죄 판결과 수사권한 문제를 무리하게 다루며, 법적 절차와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백대현은 내란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유죄 판결과 수사권한 문제를 무리하게 다루며, 법적 절차와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백대현은 내란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유죄 판결과 수사권한 문제를 무리하게 다루며, 법적 절차와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와 내란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통령의 판단이 국가 위기 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와 내란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통령의 판단이 국가 위기 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소가 기각되었으며, 1차 선고가 있었지만 크게 동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